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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과 답변]
이번에 원자재를 공급받아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대행업체를 통해 수출을 했습니다.
수출대행업체에서는 7월 11일자로 구매승인서를 미리 발급받았고 8/10일에 물품선적이 되어 수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조업체에서는 구매승인서를 오늘[8/21] 발급받으려구요.
1. 4/10일에 선적을 하였다면 저희제조업체에서 언제까지 구매승인서를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어디는 선적일 기준으로 14일 이전이라고 하고 어디서는 20일이라고 하고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세요.
>> 구매확인서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와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구매승인서가 제조업체에서 선적일보다 늦게 나왔기때문에 세금계산서는 과세,마이너스,영세율로 3장을 끊어
교부하는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총 구매승인서가 3장이 나오는데 매출처나 매입처나 계산서 신고할때 원본을 같이 첨부하여 보내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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