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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적용후 관세환급금

인터넷기장 2009. 8. 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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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물품을 팔고 영세율매출세금계산서 발행.

그후 관세환급금이 발생하여 관세환급금에 대하여도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중 관세환급금에 대하여는 관세환급금등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

관세환급금등 명세서에는 내국신용장번호를 기입하는것으로 나오는데 
내국신용장에 의한 매출이 아니고 구매확인서에 의한 매출이므로 이러한 경우엔 어떻게 작성하여야하는지 

그리고 전자신고후 세무서에 제출하는것으로 아는데 관세환급금 신청서와 분할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제출만으로 되는것인지 가르쳐주세요

 

[답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경우 관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지정서류로서 '관세환급금 등 명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으로서 관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내국신용장번호 기입란에 구매확인서 발급번호를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관세환급금 등 명세서'외에 추가로 첨부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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