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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법인카드 사용시 부가세부분에 대해

인터넷기장 2009. 9. 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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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지금까지는 법인카드 사용시에 월명세표에는 부가세부분이 안나오니
카드사용영수증에 부가세 부분이 표시된경우는 세금계산서처럼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어떤사람이 월명세서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럼 부가세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부가세 공제를 못받는다면 말이 안될거 같아서요. 명세서로도 부가세 부분이 처리가능한지,

명세서에는 부가세부분이 따로 표시가 안돼잖아요?

 

[답변]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할 경우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로서,

아래의 부가가치세법 요건을 갖춘 경우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5년간 보관할 것.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액이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 매출전 등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기재된 위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는

경우로서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 공급가액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 기재된 경우와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나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즉,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도 부가가치세액이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이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보관하고 있어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더 많은 정보 >>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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