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질문]
회사는 과세/면세 겸업사업자입니다.
도서를 해외에 수출하였을 경우 부가세 신고시 면세로 신고하여야하는지
수출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소량20권 수출로 면장은 없고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답변]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도서를 수출하는 경우 당해 도서는 면세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면세사업수입금액란에 이를 기재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면세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당해 면세재화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면세포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728x90
반응형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자세금계산서 시행 시 면세사업자의 경우 계산서 발행 (0) | 2009.09.21 |
---|---|
부가세연체로인한 분납 및 유예할 방법은 있는지? (0) | 2009.09.16 |
분할선적시 부가세 신고방법 (0) | 2009.09.11 |
온라인 상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 (0) | 2009.09.10 |
법인카드 사용시 부가세부분에 대해 (0) | 2009.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