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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배당관련 문제[주주배당거부]

인터넷기장 2009. 10. 1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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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회사에서 배당을 현금으로 주주에게 지급시 주주 중 일부가 배당금 받기를
    거부할 경우 지급시기의제 규정으로 회사에서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2. 또한 위의경우 배당금 미지급분에 대해 자산수증이익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맞는지? 

3. 또한 이 때 귀속시기는 배당금결의일, 현금수령거부일,회계처리일 등 언제를 자산수증이익

   귀속일(귀속연도)로 보는것이 맞는지?

 

 

답변]

1]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현금 배당을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한 경우라면 주주 등의 사정에 의하여
    그 처분을 경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서면1팀-1582, 2004.11.30.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배당소득)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후 당초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이

   잉여금처분 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2.3] 법인의 주주가 배당금의 수취를 포기한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 제40조에 의하여 주주가 배당금의

     수취를 포기하기로 확정된 날을 손익의 귀속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서면2팀-1126, 2006.06.16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법인이 그 법인의 주주가 배당금의 수취를 포기함에 따라 그 지급을 면제받은 경우 법인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다만, 그 법인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좀더 많은 정보 >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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