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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사설립전 해외송금건의 비용처리

인터넷기장 2009. 10. 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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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동산개발및분양대행을 하는 업체로서 베트남 호치민시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당사에서 100%투자를하여

베트남현지에단독법인을 설립코자 당사 직원을 파견하여 현지법인설립을 위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 1월 현재까지는 베트남정부로부터 외국투자법인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느나,2008년 3월까지는 법인설립이

완료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이런관계로 2008년 8월부터 현지 사무소 운영에 소요되는 사무실임차료,직원숙박료.

차량렌트비등 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사무소로 자금전달은 출장시 현금또는 파견나가있는 당사직원명의의 베트남현지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베트남현지에서 소요되는 비용들이 국내법인에서 자금이 지원되고 있는상태인관계로 당 법인의 결산에 반영이 되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질문1)당사에서 2006년 결산시 손비(해외시장개척비등)처리가 가능한지?

질문2)질의 1)과 별개로 2006년 결산시 투자자산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질문3)1.2의 방법외에 결산서에 반영할수 있는 다른방법이 있는지?
 

 

답변]

법인설립전 비용의 경우 정관에 그 내용이 기재된 경우로서 해당 내용에 따라 집행되는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국심2005서2324, 2006.01.04)
비용의 존재와 액수는 비치 기장하는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그 정당성이 입증되어야 하나, 지급사실 및 업무관련
여부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함.
 

(서면2팀-1870, 2005.11.21)

자법인 설립일 이전에 모법인이 자법인에 파견한 직원의 급여부담에 있어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지출하는 인건비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마목의 창업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이에 대한 지출금액을 자법인의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발기인(모법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자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46012-3341, 1998.11.03)

법인이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국외 및 국내에서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하는 해외접대비는 1996. 1. 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일반접대비에 포함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 2 규정에 따라 시부인계산하는 것임.
 

ㅇ법인세법기본통칙 42-77-1(창업비의 범위) (2004.4.1삭제)
①창업비라 함은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와 상법 제29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을 말한다. 이 경우 동 설립비용와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정관에 기재함이 없이 주주총회 등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지출한 비용은 창업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서 '정관에 기재함'이라 함은 발기인의 보수 등 설립제비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는 경우를 말한다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한 창업비 등(상기 창업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설립전 비용), 즉 발기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법인이 부담하고 창업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발기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 :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5)

또한 법인설립이전에 사업자등록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창업비 또는 자산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더많은정보 >: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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