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회사에서 배당을 현금으로 주주에게 지급시 주주 중 일부가 배당금 받기를
거부할 경우 지급시기의제 규정으로 회사에서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2. 또한 위의경우 배당금 미지급분에 대해 자산수증이익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맞는지?
3. 또한 이 때 귀속시기는 배당금결의일, 현금수령거부일,회계처리일 등 언제를 자산수증이익
귀속일(귀속연도)로 보는것이 맞는지?
답변]
서면1팀-1582, 2004.11.30.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배당소득)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후 당초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이
잉여금처분 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 제40조에 의하여 주주가 배당금의
수취를 포기하기로 확정된 날을 손익의 귀속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서면2팀-1126, 2006.06.16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법인이 그 법인의 주주가 배당금의 수취를 포기함에 따라 그 지급을 면제받은 경우 법인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다만, 그 법인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좀더 많은 정보 > http://cafe.naver.com/ansetax
'법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설립전 비용은 최초사업연도 1년내 비용인정 가능함 (0) | 2009.10.29 |
---|---|
변경되는 회계감사 기준. (0) | 2009.10.22 |
해외지사설립전 해외송금건의 비용처리 (0) | 2009.10.05 |
외부조정 대상 법인 조건.[외부조정의무법인] (0) | 2009.09.29 |
2009년 법인세 정기 조사대상 선정방향 (0) | 2009.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