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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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인

법인설립전 비용은 최초사업연도 1년내 비용인정 가능함

인터넷기장 2009. 10. 2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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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개시일판단
(서이46012-10453, 2001.11.01)

【질 의】

당사는 인쇄회로기판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개인사업을 영위하다가 개인사업용자산ㆍ부채를 포괄양도하기로 계약한 후 1999.12.31.자로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현물출자기준일인 2000.1.1.자로 법인사업자등록을 교부받아 계속 사업을 하고 있음.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 감정평가, 공인회계사, 감사 등으로 인하여 2000.3.14.자로 법인등기를 하였음.
2000.1.1. 사업자등록증교부당시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상태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하다가 법인등기완료 후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받았음.
당사의 경우 사업연도개시일을 언제로 해야 하는지(법인설립등기일: 2000.3.14., 실질적인 사업개시일: 2000.1.1.).

 

【회 신】

내국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하는 것임.

 

 

좀더많은정보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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