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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당사는 2006년 12월 31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피합병을 하고 2007년 1월 2일로 합병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합병법인의 요구(협력업체 재등록을 해야 하는 데 협력업체 등록이 안 되었기 때문에 피합병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함)로 인해 2007년 1월 25일자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1월 25일자로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1월 25일자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을 피합병법인의 매출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합병법인의
매출로 신고해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법인세법상 합병등기일까지를 하나의 사업연도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폐업일자는 합병등기일이며, 법인인 사업자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법인합병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합병 후 소멸한 법인의 폐업한 사실을 그 소멸한 법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7년 1월 25일자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이나 2007.1.25일자 폐업신고는 잘못처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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