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손상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목 적>
1. 이 기준서의 목적은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보다 큰 금액으로 표시되지 않도록 하며,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장부가액 차액을 자산손상이라 하는 바, 손상차손의 인식과 환입방법을 규정한다.
<적용범위>
2. 이 기준서는 모든 자산의 손상에 적용하며, 다음 자산은 적용하지 않는다.
① 재고자산(기준서 1002호 적용) ② 건설계약의 자산(기준서 1011호 적용)
③ 이연법인세 자산(기준서 1012호 적용)
④ 종업원 급여에서 발생한 자산(기준서 1019호 적용)
⑤ 기준서 1039호가 적용되는 금융자산 ⑥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투자부동산(기준서 1040호 적용)
⑦ 순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된 생물자산(기준서 1041호 적용)
⑧ 이연신계약비와 보험계약상의 권리에서 발생된 무형자산(기준서 1104호 적용)
⑨ 매각예정 비유동자산과 처분자산집단(기준서 1105호 적용)
3. 이 기준서는 다른 기준서가 적용되는 재고자산, 건설계약자산, 이연법인세자산, 종업원급여자산, 매각예정자산, 처분자산집단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이 기준서는 다음의 금융자산에는 적용한다.
① 기준서 1027호의 종속기업 ② 기준서 1028호의 관계기업 ③ 기준서 1031호의 조인트벤처 이 밖의 금융자산 손상은 기준서 1039호를 적용한다.
이 기준서는 기준서 1039호의 금융자산, 기준서 1040호의 투자부동산, 기준서 1041호의 생물자산에는 적용하지 않으나 기준서 1016호와 같이 재평가 공정가치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는 자산에는 적용한다.
① 자산의 공정가치가 시장가치인 경우, 자산의 공정가치와 순공정가치의 차이는 자산처분에 소요되는 직접증분 원가이다.
㉮ 처분부대원가가 미미하면,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재평가금액인 공정가치에 근사하거나 크므로 손상가능성이 희박하고,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필요가 없다.
㉯ 처분부대원가가 미미하지 않으면, 자산의 사용가치가 재평가공정가치보다 적게되어 자산손상이 발생되는데, 재평가를 적용한 후 자산의 손상여부를 결정한다.
② 자산의 공정가치가 시장가치 이외의 다른 기준으로 결정되는 경우, 재평가금액은 회수 가능액과 다르므로 재평가규정을 적용하여 자산의 손상여부를 결정한다.
<용어의 정의>
6.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감가상각 : 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것
감가상각대상금액 : 자산의 원가나 대체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나머지 금액
공동자산 : 현금창출 단위와 미래현금흐름에 기여하는 자산. 영업권은 제외함.
내용연수 : 자산이 사용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이나 예상생산량 등의 단위수량
사업결합합의일 : 결합당사자간에 실질적 계약이 이루어진 날, 피취득자의 지분소유자 다수가 피취득자의 지배력을 획득하기 위한 취득자의 제안을 수락한 날
사용가치 : 자산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손상차손 :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금액
순공정가치 : 독립된 당사자간 거래의 수취가능한 금액에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
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후 인식되는 자산금액
활성거래시장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장
① 거래되는 항목들이 동질적이다.
② 거래의사가 있는 구매자와 판매자를 언제나 찾을 수 있다.
③ 가격이 공개되어 이용가능하다.
처분부대원가 : 자산처분에 직접 귀속되는 증분원가(단, 금융원가와 법인세비용은 제외한다)
현금창출단위 : 다른 자산과 독립적으로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식별가능한 최소자산 집단
회수가능액 :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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