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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해외지사 또는 해외현지법인 설립전 비용처리여부
(1) 현황
①당사는 키르기스탄에 SOC사업진출예정임
②해외지사 또는 해외현지법인(SPC→JOINT VENTURE COMPANY) 설립예정임
③단독사업이 아닌 지분출자를 통한 사업추진예정임
- 당사 → 대표사
- 국내법인(2개사) → 참여사
- 현지법인(1개사) → 참여사
④조건 : 당사에서 비용을 전액(100%) 지출하고, 지분참여율에 따라 당사가 참여사에게 비용청구코져 함
(2) 질의
①당사가 해외현지에서 수주관련하여 지출한 비용(해외지사 또는 해외현지법인 설립전) 을 국내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답변]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해외자회사의 창업비에 해당되어 장차
해외자회사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해외자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좀더 많은 정보 >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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