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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제출기준에 관한 문의

인터넷기장 2009. 11. 1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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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희 회사는 국내 다수의 특수관계자 법인 A,B,C, 등이
해외 다수의 특수관계자 법인 D,E,F,등과의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1항 1호 즉,
"전체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하로서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제출을 면제해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회사 처럼 다수의 국내 특수관계자가 다수의 해외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는 경우
각 해당 법인과의 거래별 금액이 해당금액을 넘을 경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제출 의무가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국내특수관계자와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총액이 해당금액이 넘을 경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제출 의무가 있는 것인지요?

즉 A와 D 법인과의 거래액이 50억 이상인 경우 <혹은 A와 E, A와 F, 등>만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A법인이 D,E,F, 등 법인과 거래 총액이 50억이 넘을 경우에 해당하는건지요?
혹은 A,B,C, 등 법인이 D,E,F 등 법인과 거래한 거래 총액이 50억이 넘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답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하는 경우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이유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단서규정에 따라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국제거래금액중 "전체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하로서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인 바,

 

이 경우 "전체 재화거래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하" 인지 여부는 국내 법인별로 판단하여 각 법인별 전체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재화거래)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국내 A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 D,E,F, 등 법인과의 재화거래금액합계액이 50억을 초과하는 경우 제출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제출등】

① 거주자는 제5조의 기준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국제거래금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2. 4. 단서개정)

1. 전체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하로서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2009. 2. 4. 신설)

2. 국외특수관계자별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로서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2009. 2. 4. 신설)

② 거주자는 실제거래가격이 정상가격산출방법에 의한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거래가격조정

     신고서를 첨부하여 신고 또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제15조ㆍ제15조의 2ㆍ

     제16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1.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2.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기한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기한

 

좀더많은 정보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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