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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사용에 따른 부가세 환급 증빙

인터넷기장 2009. 11. 2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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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희는 법인회사인데 법인카드 사용 후 카드 전표를 챙기지 못한경우

부가세환급을 받기 위한 증빙으로 한달에 한번씩 우편으로 카드회사에서 받는

카드청구내역서로 증빙이 되는지요?

 

답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분실하는 등의 사유로 신용카드전표를 보관하고 있지 않을 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법인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은 법인사업자는 사업용카드 등록 등 별도의 등록절차없이 거래처별 합계표 명세를

기재하지 않아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분에 대한 카드전표를 보관고 있지 않더라도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더많은 자료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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