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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소득 세율 및 신고 절차 관련

인터넷기장 2009. 11.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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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비상장주식 양도소득 적용 세율
    현재 비상장주식 소유자 입니다. 보유주식을 장외시장을 통하여 양도를 하려고 합니다. 주식양도는

    양도소득세 적용 과세대상으로 확인을 하였는데, 적용되는 세율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절차
   실제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한다면, 신고기한, 신고내용등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3. 증권거래세는 별도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혹시, 양도소득신고시 포함이 되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4. 비상장주식 발행 회사의 합병으로 "매수청구권"행사시 매입금액에 대한 내용도
    양도소득신고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예정신고납부기한은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당해 주식의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증권거래세도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개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 아 래 -

1)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취득세, 등록세 등) = 양도차익

2) 양도차익 = 양도소득금액

3)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2,500,000원) = 과세표준

4)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5) 산출세액 -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 양도소득세 자진납부할 세액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4.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0. 12. 29.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 및 제160조 제6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외의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 (2001. 12. 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2000. 12. 29.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주식등 (2000. 12. 29.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3. 개인소유 비상장 주식을 매수청구하여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좀더 많은 정보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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