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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유의 비업무용아파트 임대료 과세여부

인터넷기장 2009. 12. 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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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인소유의 비업무용아파트를 임대했을때 보증금과 임대료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답변]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면세대상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니며 과세 및 면세 겸영사업자는 당해 주택임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면세사업수입금액'란에 기재하면 됩니다.

 

좀더 많은 정보 >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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