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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팀-778,2008.04.28)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2002년 노사합의(2002년에 지급하기로 함)에 의하여 퇴직하였으나 2002년 결산시 장부상 미지급퇴직금으로
계상하여야 하였으나 당시 전 직원 퇴직으로 인하여 장부 미계상함.
- 2007년도에 2회에 걸쳐 퇴직금 지급시하고 지급시점인 2007년 귀속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 이 경우 종업원 퇴직금의 손금산입 귀속시기가 언제인지(2002년, 2007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의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좀더많은자료 >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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