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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임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 부채

인터넷기장 2009. 12. 2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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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질의내용
1. 법인세 중간예납시 퇴직급여조정명세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이때 최근 1년간의 급여산출은 2008.7.1이전

    입사자부터 해야하는지 여부


2. 계속 근무자이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을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예로 2006.1.1.입사자가 2009년 3월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2009.2.28까지 정산하였다면 중간정산 대상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의 경우에는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상 1년 미만 근속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도 퇴직급여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면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근속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대상으로 손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으로 인하여 퇴직급여가 정산된 사용인에 대하여는 사업연도의 중간정산일 이후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1년 미만 근속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퇴직급여 계산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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