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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귀속 대표자상여 처분 신고방법

인터넷기장 2009. 12. 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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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세무조사후 대표자상여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았습니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대표자상여 처분금액이 있는데 2004년부터 2008년까지는
연말정산을 재계산해서 신고하면 되는데요.
아직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2009년은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귀속월 급여에 합산하여 간이세액을 다시 계산해서 신고납부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금액신고만 하고 내년2월 연말정산시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답변]

소득처분된 인정상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니다.

 

서면1팀-787, 2004.06.10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 통지서를 받은 당해 법인은 소득세법기본통칙 135-3 【인정상여에 대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법 기본통칙 135-3 【인정상여에 대한 연말정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세는 당해 과세기간에 귀속한 동 상여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법 제137조 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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