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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회사 직원중에 다른 회사 주주로 등재가 되어 있었는데
법인이 폐업을 하게 되었고 법인세를 체납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후에 주주에게 법인세 체납액등이 주식 비율에 의해서
납부하라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폐업한 회사의 주주는 그 금액을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납부를 해야 한다면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법인의 체납액을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지분51% 이상)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인의 주주가 이름만 등재된 형식적인 주주였는지 실질적인 과점주주였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좀더많은 정보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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