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법 인

지점의 비용을 본사 카드로 결재시[본지점거래]

인터넷기장 2010. 2. 3. 14:36
728x90
반응형

질의]

본점 지점이 있으며 본점과 지점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각각 나와있습니다.
현재 지점에서는 법인카드가 없어서 지점이 인테리어 비용을 본사 카드로 결제시
지점의 인테리어 비용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카드매입세액 공제를 지점에서 처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지점 사업장에서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본점명의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지점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 한 것 입니다.


*참고사례(서면3팀-2240, 2007.08.10)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각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본점명의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경우, 같은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각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다만, 본점에서 계약ㆍ발주 및 본점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좀더다양한정보 http://cafe.naver.com/ansetax

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