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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a업체 : 모업체(외감법인)
b업체 : a업체가 주식 100% 소유(당사)(비외감법인)
관계회사에서 운영자금등으로 대여금 or 차입금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자를 계산하여 회계상 반영 및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또한 이자를 계산해야 된다면 현행 몇%로 해야되는지요?
답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동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하는 때에는 동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합니다.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은 8.5%입니다.
좀더많은정보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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