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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관련자료 제출 및 외국계법인 법인세신고 [2009년귀속]

인터넷기장 2010. 2. 2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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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있거나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운영하는 모든 내․외국 법인은

 

  해외현지인명세서 관련 국제거래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함

 

□한편, 2009년 12월 결산 외국계법인은 내국법인과 마찬가지로 2010년 3월 31까지 법인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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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자료 및 해외현지기업 관련 자료 제출

국외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가 있거나 해외현지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내․외국 법인은 아래와 같은

국제거래 관련자료를 빠짐없이 법인세신고시 첨부․제출해야 함

① 국제거래명세서 등

○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가 있는 모든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이전가격과세의 기초자료인

  「국제거래명세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호 서식)를 제출해야 하며

* 국외특수관계자:내국법인과 50% 이상 소유관계에 있거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국외거래당사자 등

-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재화나 용역거래액이 일정규모 이상*경우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및 「국외특수관계

  자의 요약손익계산서」도 함께 제출해야 함

*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연간 전체 재화거래액이 50억원 초과되거나 용역거래액이 5억원 초과인 경우

   (다만, 국외특수관계자별로 재화 10억원 이하로서 용역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당해 특수관계자와의 해당거래에

    대하여는 제출 제외)

○ 과세당국이 이전가격 적용을 위해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12)

 

②해외현지법인 관련자료

○ ’09.12.31. 현재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하고 있는 모든 내국법인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해외지점, 해외사무소 및 해외건설현장을 설치한 모든 내국법인은 「해외지사 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 또한,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의 총자본금의 10% 이상을 투자한 경우로서 투자금액(대부투자 포함)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도 제출해야 함

* 「해외현지법인 및 지사관련 부속서류 제출대상과 서식의 지정 고시」(국세청고시 2009-92, 2009.9.1.)

※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이 이러한 현지법인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내년부터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법인세법」121의3,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아울러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을 신설하거나 청산한 경우, 해외투자금액․잔여재산 처분 등에 대하여도

     법인세 신고시 포함하여 성실히 신고하여야 함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자료(구. 조세피난처)

○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발행주식의 20% 이상을 보유경우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판정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17~§20, 시행규칙§9․§10의2)

국세청에서는 국제거래가 있거나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법인들이 자료제출 여부를 몰라서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자료제출대상임을 안내하는 안내문을 발송하였음(총 25,064건)

* 안내대상 : 국제거래관련, 해외현지법인관련, 조세피난처관련 자료

2

12월말 외국계법인 : 3월3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신고대상 외국계법인(’09.12월말 법인)

○ 외국법인 997개(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소재하는 법인)

○ 외국인투자법인 5,500개(「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법인)

외국계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은 법인세법 등에서 다음 사례와 같이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국법인과 동일

○ 외국인투자법인을 포함한 내국법인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 신고대상소득에 해당되나,

외국법인한국내 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신고하면 됨(「법인세법」§2, §93)

○ 외국법인이 해외본지점에서 발생한 공통경비 중 한국지점에 관련된 경비는 한국지점에 배분할 수 있음(「법인세법시행령」§130)

*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방법 및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 (국세청고시 제2009-90호, 2009.9.1.) 참조

○ 또한, 외국인투자법인이 고도기술수반사업 등을 하거나 외국인투자지역 등에 입주하는 등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조세특례제한법」§121의2)

외국계법인의 법인세신고시 유의할 사항

○외국계법인도 법인세 신고기한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높은 율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됨

* 부당(일반) 무신고가산세:수입금액의 14/10,000(7/10,000)와 산출세액의 40(20)% 중 큰 금액

○법인이 재해 등을 입어 ’10.3.31.까지 법인세를 신고할 수 없는 경우, ’10.3.29.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기한 연장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데(「국세기본법」§6, 령§3)

- 특히 외국법인이 본점 등의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법인세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신고기한 연장승인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10.3.2.(월)까지 신고기한연장 승인신청을 하여야 함(「법인세법시행령」§136, 「국세기본법」§6)

외국법인이 해외본지점에서 발생한 공통경비 중 한국지점에 관련된 경비를 한국지점에 배분하였음에도 「공통경비배분계산서」와 그 입증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음(「법인세법시행령」§130)

○외국인투자법인이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사업을 하거나, 제한사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법인세신고시 「제한업종 경영상황 등 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경영상황 등의 보고서를 제출할 대상 및 서식 지정」 (국세청고시 제2009-97호, 2009.10.1)

 좀더많은 자료 >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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