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법 인

2010년, 외국계 법인의 법인세 신고 관련 주요 세법개정 사항

인터넷기장 2010. 3. 8. 18:02
728x90
반응형

1. 법인세율 및 원천징수세율 인하합니다.

 

  ○ 2009.1.1.~ 2009.12.31.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율을 22%로 인하하였습니다.


  

  ○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2009.1.1. 이후 최초로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아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였습니다.
 

     * 이자소득·배당소득·사용료소득·기타소득 : 25% → 20%

     * 양도소득·유가증권양도소득 : 10%, 25% → 10%, 20%

 

 

2. 해외모법인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주식기준 보상비용 포함) 보전시 손금인정합니다.

 

  ○ 해외모법인1) 또는 외국법인2)이 국내자회사 또는 국내지점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해외모법인 등에게 행사비용을 보전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1) 국내자회사의 경우 해외모법인은 외국에 상장되고, 국내자회사(상장법인 제외)의 90% 이상 주식을 보유할 것
    2)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경우 외국법인은 외국에 상장될 것(또는 동 외국법인이 비상장법인인 경우

       동 외국법인을 90%이상 소유한 외국모회사가 상장될 것)

 

  ○ 다만, 국내 근로 제공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하며, 비용보전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여야 합니다.

     * 2009.2.4. 이후 최초로 행사비용을 보전하는 분부터 적용

 

 

3.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이전가격 적용 배제합니다.

 

  ○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간 거래는 국내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이므로, 이전가격 대신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 2008.12.26.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4.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형제회사 등의 손금불산입액 계산방법 명확화

 

  ○ 국외지배주주에 외국주주가 50% 이상 출자한 외국법인이 포함된 경우 외국주주와 외국법인의 출자금액과

      차입금을 합산하여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고, 외국주주와 외국법인에 대한 소득처분시에도 각각 차입금 비율로

      안분하여 배당처분하도록 하였습니다.
    * 2009.2.4.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5. 금융업법인의 과소자본세제 적용관련 외화차입금의 원화 환산시 일별 환율 선택제를 도입합니다.

 

  ○ 금융업에 종사하는 법인의 과소자본세제 적용 시 외화차입금 환산환율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

      또는 ‘일별 환율’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선택한 방법은 최소 5년간 계속 적용하여야 합니다.
    * 2009.12.31.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좀더많은 정보 http://cafe.naver.com/ansetax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