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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특수관계사간 대여금에 대한 원천징수 세무문제

인터넷기장 2010. 3. 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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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인이 다른 두 관계사간 대여금 발생시(특수관계자입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이자소득 익금산입,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하여 법인세법상 불이익을 받는것까진
알겠는데, 원천세단계에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원천세규정으로 적용해보면, 이 인정이자를 매달 25%만큼 징수하여 신고 납부하는
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법인세법상 익금산입,손금불산입으로 끝이 나는건가요?
예를 들어 1년에 1억만큼의 인정이자를 연말에 계상해서 그만큼 익금산입, 손금
불산입하여 신고납부하는데, 이 법인세 말고도, 25%만큼을 원천징수하여,

이자소득이 있는 법인에서 원천세를 매달 신고납부하는건지 궁금하네여.

 

 

답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따른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다음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3-3156, 1995.08.05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별다른 약정없이 자금을 대여해 주고 결산기말에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와 관련해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금전거래로 특별히 이자수수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세무계산상 인정이자로 계산해서 익금에 가산함. 이 경우 인정이자는
원천징수하는 이자의 지급으로 보지 않아 원천징수는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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