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리준비하는 연말정산, 의료비 / 교육비 과다공제 주의사항. ① 의료비 과다공제※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상해보험·단체보험 등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 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함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 지원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연간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공단이 환급해주는 초과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진료연도를 기준으로 판단) ※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 불가(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 - 장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