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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9. 12. 31.>
지방세 경정청구 대행 관련 자료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9. 12. 31.> | |||||||||||||||||||||||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개월 | ||||||||||||||||||||
납세자 | 성명(법인명) |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110111- | |||||||||||||||||||||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113- | ||||||||||||||||||||||
주소(영업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전자우편주소 | ||||||||||||||||||||||
지급계좌 | 은행명 기업은행 | 계좌번호 | |||||||||||||||||||||
결정 또는 경정청구내용 | 법정신고일 2022년 12월 27일 | 최초신고일 2022년 12월 27일 | |||||||||||||||||||||
경정청구 대상(과세물건) | 영등포로 | ||||||||||||||||||||||
구분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비과세/ 감면액 |
납부세액 | |||||||||||||||||||
(취득)세 | 당초신고 | 3,132,157,000 | 294,422,750 | 147,211,380 | 147,211,370 | ||||||||||||||||||
결정 또는 경정신고 | 3,132,157,000 | 294,422,750 | 162,748,770 | 131,673,980 | |||||||||||||||||||
증 감 액 | 0 | 0 | 15,537,390 | -15,537,390 | |||||||||||||||||||
( )세 | 당초신고 | ||||||||||||||||||||||
결정 또는 경정신고 | |||||||||||||||||||||||
증 감 액 | |||||||||||||||||||||||
결정 또는 경정청구 이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기재) | 사유발생일 24. 3.29 | ||||||||||||||||||||||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합니다. 2024 년 6 월 10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영등포구청 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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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위 납세자는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위임합니다. 위임자(납세자) ㈜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청구인) 다한회계법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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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받은 자 |
성명 | 다한회계법인 | 주민등록번호 | 254134-0019763 | 위임자와의 관계 | 세무대리 | |||||||||||||||||
주소 |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9길32,(B동 2001호) | 전화번호 | 02-834-1119 | ||||||||||||||||||||
접수증(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청구) | |||||||||||||||||||||||
성 명 | 주 소 | ||||||||||||||||||||||
구비서류 | 결정 또는 경정청구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접수인 | |||||||||||||||||||||
접수일자 | |||||||||||||||||||||||
유의사항 | |||||||||||||||||||||||
1. 지급계좌의 예금주와 납세자는 동일해야 합니다. 2. 지급계좌를 기재한 경우 결정 또는 경정으로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하면 별도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해당 계좌에 지방세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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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업무관련 문의 클릭 /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지방세-(건물취득)취득세,취득세중과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24년귀속.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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