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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인터넷기장 2024. 7. 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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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세제-3934(20190319)

 

기업부설연구소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항(법률 제14122호로 개정된 것)

 

[ 질 의 ]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해당 토지 지상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할 목적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 받을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 신 ]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해당 토지 지상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할 목적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기업부설연구소 로 인정 받을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대통령령 제27648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항(법률 제14122호로 개정된 것)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대통령령 제27648호로 개정된 것)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건축법에 따른 신축 등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해당 토지 지상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할 목적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기업부설연구소 로 인정 받을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대통령령 제27648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판단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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