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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9. 12. 31.>

인터넷기장 2024. 7. 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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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9. 12. 31.>

 

지방세 경정청구 대행 관련 자료

 

[별지 제14호서식]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hwp
0.05MB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9. 12. 31.>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개월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110111-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113-
주소(영업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지급계좌 은행명 기업은행 계좌번호

결정 또는 경정청구내용 법정신고일 20221227 최초신고일 20221227
경정청구 대상(과세물건) 영등포로
구분 과세표준 산출세액 비과세/
감면액
납부세액
(취득) 당초신고 3,132,157,000 294,422,750 147,211,380 147,211,370
결정 또는 경정신고 3,132,157,000 294,422,750 162,748,770 131,673,980
증 감 액 0 0 15,537,390 -15,537,390
( ) 당초신고



결정 또는 경정신고



증 감 액



결정 또는 경정청구 이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기재) 사유발생일 24. 3.29
지방세기본법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합니다.
2024 6 10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영등포구청 장 귀하

위임장
납세자는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위임합니다.
위임자(납세자)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청구인) 다한회계법인 (서명 또는 인)

받은 자
성명 다한회계법인 주민등록번호 254134-0019763 위임자와의 관 세무대리
주소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932,(B2001) 전화번호 02-834-1119

접수증(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청구)
성 명
주 소
구비서류 결정 또는 경정청구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접수인

접수일자

유의사항
1. 지급계좌의 예금주와 납세자는 동일해야 합니다.
2. 지급계좌를 기재한 경우 결정 또는 경정으로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하면 별도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해당 계좌에 지방세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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