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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소송관련 공탁금 회계처리? 공탁금 계정과목?

인터넷기장 2024. 7. 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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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수용관련 소송 진행시 회계처리 문의.

토지와 건물이 수용 결정되어 토지는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고 공탁금을 수령하라는 통지가 와있는 상태입니다.

 당사 및 관내 토지 소유주 등은 보상금액이 너무 적거나 이전할 지역이 마땅치 않아 조합설립무효 소송 등 수용이 되지 않도록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 경우 공탁금은 반드시 찾아와야 하는지와 공탁금을 찾아오는 경우와 찾지 않는 경우의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소송중이라 하더라도 공탁금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토지와 건물에 대한 매각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등 정당한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 A ]

소송이 진행 중이라라 하더라도 소유권까지 이전되었기 때문에 매각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공탁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미수금 처리하시고 공탁금을 찾았다면 미수금의 회수로 처리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이후, 소송의 진행 상황에 따라 매각금액이 증가될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으로 보아 전진법으로 처리하시어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 입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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