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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홍보 행사비 및 판매원에 대한 성과보상 금품의 손금 여부(고용관계 없고, 있고/ 접대비? 판매부대비용?)

인터넷기장 2024. 7. 1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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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홍보 행사비 및 판매원에 대한 성과보상 금품의 손금 여부

서면-2019-법인-2479 [법인세과-2133]

 

[ 질 의 ]

질의 법인은 사업홍보(광고) 등 목적으로 프리랜서(인적용역제공자), 거래처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참석자들에게 경품(상품권, 상품 등)을 제공하고자 하며(일반인은 참석 대상 아님)

- 영업효과 극대화를 위해프리랜서(인적용역제공자) 중 일정 영업성과를 달성하는 자에게 상품권, 여행상품, 자동차 등을 지급하는 보상플랜을 실시하고자 함

 

프리랜서(인적용역제공자), 거래처만을 대상으로 한 사업홍보 목적의 세미나 관련비용(행사비, 경품 등) 및 영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지급하는 성과보상 비용이 접대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인지

 

[ 회 신 ]

법인이 고용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 및 거래처에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접대비이며, 상품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용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들에게 정상 범위 내에서 판매실적 등에 따라 제공하는 성과보상 관련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

 

사업홍보 등 행사의 목적․내용․장소․참석대상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고용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 및 거래처와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판매하는 상품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용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들에게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의 판매실적 등에 따라 제공하는 성과보상과 관련된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8.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1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① 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② 영 제19조제11호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한다.

 

#  서면2팀-1319(2006.07.12.)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신규 입점업체 중 특정 거래처에만 지원하는 인테리어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496, 2012.08.14.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은 기부금에 해당하고,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접대비라고 할 것이며,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되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이러한 구분은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림

 

# 법인, 법인세과-1189, 2010.12.30.

여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용관계 없는 해외여행 인솔자(프리랜서 여행안내자)중 일정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성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것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1의2호에 의한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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