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
국내법인이 베트남 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금을 부가세와 법인세를 각각 5%씩 원천징수 후 받았습니다.
원천징수된 부가세와 법인세는 국내법인의 필요경비 및 외국인납부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A ]
외국인계약자세 중 부가가치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외국인계약자세 중 법인세의 경우에는 2018.2.16. 생성된 예규에 따라 "내국법인이 베트남 내에 고정사업장(지점, 영업소)을 두고, 베트남 세법에 따라 동 고정사업장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원천징수 된 계약자세 중 고정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응하는 세액"에 한아여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고,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닌 외국인계약자세 중 법인세 상당액은 손금산입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73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1.12.21, 2022.12.31>
* 공제한도금액 : A × (B / C)
A :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B : 국외원천소득(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세액감면 또는 면제 비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
C : 해당 과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기간"이라 한다)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법인세액은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19.12.31., 2020.12.22> -- “이하 생략”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52, 2018.02.06
[ 제 목 ]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 요 지 ]
베트남 세법에 따라 고정사업장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는 수입금액 중 소득금액에 대응하는 세액에 대하여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임
[ 회 신 ]
우리나라 법인이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해당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경우 베트남 세법에 따라 고정사업장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는 수입금액 중 소득금액에 대응하는 세액에 대하여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끝.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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