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회계기준의 적용 대상
중소기업회계기준은 상법 시행령 제15조 제3호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다만, 회사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조).
(1) 회계 원칙
상법 제446조의 2에서는 "회사의 회계는 상법 및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 시행령 제15조(회계 원칙)에서는 법 제446조의 2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이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ㆍ일반기업회계기준(제1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 같은 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 원칙(제2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외부감사 대상 및 공공기관이 아닌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금융위원회 및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고시한 회계기준(제3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013년 2월 1일에 고시된 중소 기업회계기준은 상법 시행령 제15조 제3호에 따른 회계기준으로 외부감사 대상 및 공공기관이 아닌 주식회사가 적용하는 회계기준이다.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ㆍ일반기업회계기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가 같은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종속회사는 지배회사가 적용한 회계기준과 같은 회계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외국과 거래가 빈번한 중소기업의 경우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회계기준에서는 회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며 이 경우에는 중소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2. 재무보고의 목적
중소기업회계기준은 상법 시행령 제15조 제3호에 따른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와 재무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한다(제1조).
(1) 재무보고의 목적
회사가 수행한 활동의 결과를 회계기간 말의 재무상태, 회계기간의 경영성과, 자본변동 등을 보여주는 "재무제표"라는 서류로 요약하여 회사의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재무보고"라고 한다.
재무보고의 목적은 회사의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그리고 그밖의 채권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가 회사에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 등을 할 때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2) 이해관계자
투자자, 대여자 그리고 그밖의 채권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은 회사와 관련된 경제적 의사결정을 해야 하나 필요한 정보를 해당 회사에 직접 요구할 지위에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상법에서는 회사에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여 이러한 이해관계자의 정보 수요에도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경영자나 세무당국은 해당 회사에 필요한 정보를 직접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정보 수요에 중점을 두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회사의 투자자, 대여자 그리고 그밖의 채권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정보 수요에 초점을 맞추어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회계기준이 제정되어야 하고 이를 준수하여 재무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3) 회계
"회계"란 회사에 발생한 거래나 그밖의 사건 등을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각 항목으로 식별하고 화폐금액으로 측정한 자료를 분류ㆍ요약하여 재무정 보의 형태로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회사의 이해관계자가 자원 제공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러한 과정에 적용되는 공통된 규칙이 회계기준이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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