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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채권양도양수 절차 (채권양도의 효력, 절차등)

인터넷기장 2024. 7. 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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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권양도란?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권을 이전하는 것이다.

A회사가 B회사에 대한 채권(물품대)을 C회사에게 양도하는 것이다.

이 경우 C회사가 채권자가 되어 B회사에 대하여 직접 대금을 청구한다.

채권양도는 원채권자(A)와 양수인(C)간에 채권양도계약으로 한다.

 

② 채권양도의 효력

채권은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직접 이전된다.

실무상으로 금전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가 흔하다.

원래의 채권에 붙여있는 권리(이자, 위약금, 보증)도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원래의 채권에 붙여있는 하자(채권 일부 부존재)도 그대로 승계된다.

즉, 새로운 채권이 양수인에게 생기는 것은 아니다.

 

③ 채권양도 절차

채권양도양수 당사자간(A,C)에 채권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한다.

채무자(B)에게 양도인이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채무자(B)가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채권양도를 승낙하여도 된다.

제3자에 대항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승낙하여야 한다.

 

④ 양도가 금지되는 채권

채권자가 변경되면 채권의 내용이 달라지는 채권(특정인을 가르치는 채권 등)

채권자가 변경되면 채권의 행사방법이 달라지는 채권(임차권, 노무계약 등)

부양청구권, 연금청구권, 재해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군인보험금청구 등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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