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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대손금의 객관적 입증서류란?
[ A ]
대손금을 입증하는 객관적 입증서류를 법률로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주요 입증서류들을 예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통 입증서류]
① (세금)계산서, 거래내용 기재 회계장부
② 공급일자,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거래품목, 거래금액, 거래대금 청구내역,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급(매매)·도급계약서, 약정서, 거래명세표, 송장, 물품 인수 확인서
- 이동이 필요한 재화인 경우, 운송 관련 자료 (택배 또는 물류회사 운송장 등)
③ 용역의 제공완료 또는 기성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내용증명 (필수 서류 아님)
<사업의 폐지, 무재산등 입증자료 예시>
⑤ 기업 내부의 채무자 조사 보고서 (대표자 또는 관련 부서 책임자 결재)
- 공부상 확인 가능한 부동산·동산 조사
- 다른 장소에서의 사업영위 여부, 계속 수입 발생 여부
- 그 밖의 채무자의 거래처, 거래은행 등에 대한 탐문조사내용
- 그 외 무재산 등으로 해당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자료
⑥ 신용정보회사의 조사보고서 (필요한 경우)
⑦ 기타 대손 사유별 입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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