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부동산 취득·보유·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 (제출대상)
외국환거래법 제3조1항19호에 따른 자본거래 중 해외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 취득·보유·처분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제출 제외)
① (취득가액 2억 이상인 경우) 해외부동산등의 취득·투자운용(임대포함)·처분 명세 및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현황
② (취득가액이 2억원 미만으로서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해외부동산등의 처분 명세
<해외부동산 자료 제출의무>
취득가액
|
자료 제출의무
|
||||
취득 시
|
보유 시
|
투자운용(임대) 시
|
처분 시
|
||
2억원 미만
|
2억원 이상
|
||||
2억원 미만
|
×
|
×
|
×
|
×
|
○
(처분 명세) |
2억원 이상
|
○
(취득 명세) |
○
[보유 명세] |
○
[투자운용(임대) 명세] |
○
(처분 명세) |
○
(처분 명세) |
* 원화 환산은 외화 수령, 지급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적용
* (제출의무 적용시기)
- (처분) 20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보유) 2022.1.1. 이후 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22.1.1.전에 취득하여 22.1.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취득가액 2억원 이상 부동산으로, 2022.1.1.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ㆍ사업연도에 대하여 2022.1.1 이후 자료제출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
* (과태료 적용시기) 처분 과태료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부터, 보유현황 과태료는 2023.1.1.이후 제출의무 불이행하는 분부터 부과
○ (제출기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제출방법)
국세청홈택스>> 검색창에 ‘해외부동산’으로 검색 후 홈택스 메뉴에서 첫 번째 선택, 파일변환신고 또는 PDF제출
○ (자료제출 보완요구)
제출기한 다음날부터 2년이내에 제출 또는 보완요구 가능, 거주자등은 요구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제출
○ (과태료)
화재등 부득이한 사유(국조령 97조③항) 있는 경우 부과하지 않으며, 2번 해외직접투자명세서등 미제출·미보완자에 대한 과태료 양정기준 동일 적용
- 미제출·미보완시 각각 과태료 부과
구 분
|
과 태 료
|
비 고
|
취득명세 미제출·거짓제출
|
취득가액 10%
(1억원 한도) |
취득가액 : 외국환거래법 18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 뺀 금액으로
- 거주자 :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부가가치세 포함,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는 미포함) - 법인 : 법인세법 41조에 따른 취득가액 |
투자운용(임대)명세 미제출·거짓제출
|
운용소득의 10%
(1억원 한도) |
운용소득
거주자 : 소득세법 24조 총수입금액 법인 : 법인세법 15조 익금 |
처분명세 미제출·거짓제출
|
처분가액의 10%
(1억원 한도) |
처분가액 : 외국환거래법 20조에 따라 보고한 금액을 뺀 금액
|
보유명세 미제출·거짓제출
|
취득가액의 10%
(1억원 한도) |
2023.1.1.이후 의무 불이행시부터 적용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참조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처분에 대한 과태료 양정기준]
(만원)
위반행위
|
법정신고기한 이후 2월내 서류 제출
(미보완:사전통지 기간내 제출, 보완) |
미제출
거짓제출 (미보완) |
최근3년내
2회이상 미제출 |
해외투자
무신고 |
감경·가중 비율
|
30%감경
|
부과기준
|
50%가중
|
50%가중
|
○ (자금출처 소명요구)
거주자등이 해외부동산등 명세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제출한 경우 과세당국은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금액 자금출처 소명요구 할 수 있음(외국환 거래법 18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은 제외)
- (소명대상 자산) ’19.1.1. 이후 취득한 자산으로서 소명 요구일부터 10년 이내에 취득한 자산
- (소명기한) 소명 요구일부터 90일 이내(60일 내에서 1차례 연장가능)
- (소명간주) 소명 요구금액의 80% 이상을 소명한 경우 전액을 소명한 것으로 간주
- (소명서식)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확인서
- (과태료) 천재지변등 부득이한 사유(국조령148조④항)없이 미소명⋅거짓 소명한 금액의 20% 상당액
○ (관련법령)
국조법 제58조, 제59조, 제91조, 국조령 제98조, 제99조, 제148조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업무관련 문의 클릭 /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7월 세무달력 (다한회계법인) (0) | 2024.07.01 |
---|---|
지방세-(건물취득)취득세,취득세중과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24년귀속. (0) | 2024.06.27 |
고소장양식. 고소장작성방법. (1) | 2024.06.22 |
대손금의 객관적 입증서류 정리자료(사업의 폐지, 무재산등 입증자료 예시) (0) | 2024.06.20 |
국제거래명세서 제출 면제 요건 중 금전대차 거래, 주식거래가 있는경우? (0) | 2024.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