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소 장
(고소장 기재사항 중 * 표시된 항목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1. 고소인*
성 명 (상호‧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주사무소 소재지) |
(현 거주지) | ||||
직 업 | 사무실 주소 |
||||
전 화 | (휴대폰) (자택) (사무실) | ||||
이메일 | |||||
대리인에 의한 고소 | □ 법정대리인 (성명 : , 연락처 ) □ 고소대리인 (성명 : 변호사 , 연락처 ) |
※ 고소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등 연락처를 기재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 미성년자의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 및 변호사에 의한 고소대리의 경우 법정대리인 관계,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2. 피고소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현 거주지) | ||||
직 업 | 사무실 주소 |
||||
전 화 | (휴대폰) (자택) (사무실) | ||||
이메일 | |||||
기타사항 |
※ 기타사항에는 고소인과의 관계 및 피고소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 없을 경우 피고소인의 성별, 특징적 외모,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고소취지*
(죄명 및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의사 기재)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 범죄사실은 형법 등 처벌법규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 일시, 장소, 범행방법,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해야 하며,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증거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5. 고소이유
※ 고소이유에는 피고소인의 범행 경위 및 정황, 고소를 하게 된 동기와 사유 등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간략, 명료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6. 증거자료
(✓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 제출할 증거의 세부내역은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중복 고소 여부 | 본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 없습니다 □ |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 |
③ 관련 민사소송 유 무 |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 |
기타사항
※ ①, ②항은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며, 만일 본 고소내용과 동일한 사건 또는 관련 형사사건이 수사‧재판 중이라면 어느 검찰청,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지, 어느 법원에서 재판 중인지 아는 범위에서 기타사항 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8. 기타
(고소내용에 대한 진실확약)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고소인 (인)*
제출인 (인)
※ 고소장 제출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고소인 난에는 고소인이 직접 자필로 서명 날(무)인 해야 합니다. 또한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에 의한 고소대리의 경우에는 제출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지방검찰청 귀중
※ 고소장은 가까운 경찰서에 제출하셔도 되며, 경찰서 제출시에는 ‘○○경찰서 귀중’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 증거자료 세부 목록
(범죄사실 입증을 위해 제출하려는 증거에 대하여 아래 각 증거별로 해당 난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적증거 (목격자, 기타 참고인 등)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자택 : 직장 : |
직업 | |||
전 화 | (휴대폰) (자택) (사무실) | ||||
입증하려는 내용 |
※ 참고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 없으면 참고인을 특정할 수 있도록 성별, 외모 등을 ‘입증하려는 내용’란에 아는 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증거서류 (진술서, 차용증, 각서, 금융거래내역서, 진단서 등)
순번 | 증거 | 작성자 | 제출 유무 |
1 |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
2 |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
3 |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
4 |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
5 |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 증거란에 각 증거서류를 개별적으로 기재하고, 제출 유무란에는 고소장 접수시 제출하는지 또는 수사 중 제출할 예정인지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3. 증거물
순번 | 증거 | 소유자 | 제출 유무 |
1 |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
2 |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
3 |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
4 |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
5 |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 증거란에 각 증거물을 개별적으로 기재하고, 소유자란에는 고소장 제출시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제출 유무란에는 고소장 접수시 제출하는지 또는 수사 중 제출할 예정인지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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