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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명세서 제출 면제 요건 중 금전대차 거래, 주식거래가 있는경우?

인터넷기장 2024. 6. 1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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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거래명세서 제출 면제 요건, 금전대차 거래외.

 

[ Q ]

아래 요건 충족되면 국제거래명세서 제출이 면제된다고 합니다(국조령 36조). 

가.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 5억원 이하 

나.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 1억원 이하 

다.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 1억원 이하 

 

서식에는 금전대차와 주식거래도 있는데, 위 요건을 충족하면 금전대차와 주식거래 규모에 상관없이 국제거래명세서 제출이 면제되는 것인지?

 

[ A ]

국제거래명세서는 재화거래, 용역거래, 무형자산거래, 금전대차거래, 주식 등 취득 및 양도거래 등을 구분하고 있으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호에서는, 국제거래 유형별 거래금액 중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1억원 이하이면서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가 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거래명세서 제출을 면제하고 있으므로, 금전대차거래 및 주식취득 거래는 재화 또는 용역거래 등에 포함하지 아니한 상태 재화·용역·무형자산 거래금액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호에 따른 면제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국제거래명세서 제출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는 그 구분에 따라 사업활동 및 거래내용 등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이하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라 한다)를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출액 및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납세의무자: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2.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납세의무자: 국가별보고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의 제출)

1.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이 1천억원을 초과할 것

2.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해당 과세연도 재화거래, 용역거래, 무형자산거래 및 대차거래 규모(이하 이 조에서 "거래규모"라 한다)의 합계액이 500억원을 초과할 것. 이 경우 거래규모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본점 및 그 외국법인의 국외에 있는 지점(이하 "본점ㆍ지점"이라 한다)과의 거래규모를 포함한다.>>

 

②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제출의무를 면제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이하 "국제거래명세서"라 한다)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이하 이 조에서 "요약손익계산서"라 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라 한다)

“이하 생략”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의 면제)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유형별 거래금액의 합계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 5억원 이하

나.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 1억원 이하

다.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 1억원 이하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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