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대손금(회수불능채권)의 손금 산입 사업연도는?
[ A ]
법인세법에서는 강제 대손사유와 임의 대손사유로 각 구분하여, 강제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대손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고, 임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손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합니다(법인령 제19조의2①·③).
- 강제 대손사유는 채권 자체가 소멸하거나 면책되는 사유들로 규정되어 있고
- 임의 대손사유는 채권이 소멸하지는 않지만,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기 곤란한 사유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강제 대손사유
①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②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③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④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⑤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⑥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채무조정으로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⑦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2. 임의 대손사유
① 해외 물품(용역) 채권 중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②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채권.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⑤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⑥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⑦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채권
⑧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대손 승인기준에 해당하는 채권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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