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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24.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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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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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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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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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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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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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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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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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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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
주민번호 앞 7자리만 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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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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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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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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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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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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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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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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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처음으로 안 날) : 년 월 일
※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에 대해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 기간이 경과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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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내용 또는 통지된 사항
※ 년도 기분 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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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청구 취지 및 이유
(별지에 적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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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을 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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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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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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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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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자료 사전열람 신청 여부: 여 [ ] 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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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 신청 여부: 여 [ ] 부 [ ]
[신청 시 의견진술신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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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여부 : 여 [ ] 부 [ ]
[신청 시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서식)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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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6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세심판청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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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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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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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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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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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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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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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9조제1항(관세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관세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아래 사람에게 위 조세심판청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조세심판청구의 취하는 이에 대한 별도의 위임이 있어야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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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자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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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리 인 |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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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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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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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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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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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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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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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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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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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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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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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무 사
공인회계사 변 호 사 관 세 사 배 우 자 등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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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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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심판청구 이유서 2부
2. 조세심판청구 이유에 대한 증거자료 2부 3. 2번 자료에 대한 증거목록(「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2서식) 2부 |
수수료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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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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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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