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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 산출시 적용되는 이자율(국외 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이자율)

인터넷기장 2024. 6. 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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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가격 산출시 적용되는 이자율

 

[질 문]

내국법인은 베트남에 100% 출자한 자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자법인은 내국법인이 출자한 출자금과 미화 2백만불 상당을 내국법인으로 부터 차입하여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법인은 내국법인에게 2%의 이자율로 차입금 2백만불에 대한 이자를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3.28 시행 기준) 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 제7항에 1호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된 이자율 

가. 채무액 

나. 채무의 만기

다. 채무의 보증 여부

라. 채무자의 신용정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는 경우 실제 주고받은 2%와 비교되는 이자율은 내국법인이 국내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율과 비교를 하는지, 아니면 자법인이 베트남에서 베트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율과 비교를 하는지요?

 

[답 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수취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 해당하므로, 내국법인은 정상가격(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당국은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습니다.

국조법상 정상가격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다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국외특수관계인과 자금 대여(차입)시 적용할 이자율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이자율에 대한 산정은 대여자와 차입자의 이자율 산정과 관련한 여러 요소를 반영하여 계산되는 것으로서, 대여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이자율이나 베트남 법인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이자율이 정상이자율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조에는 간주정상이자율을 명시하고 있으며, 동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 이라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나, 임의 산출금리일 경우 해당 이자율이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따른 이자율인지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을 수취하는 실질귀속자가 직접 입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

([시행2017.03.28.][2017.03.27-27958호])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의 사업 환경 및 특수관계 거래 분석, 내부 및 외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산출, 비교가능한 거래의 선정 및 합리적인 차이 조정 등의 분석절차를 통하여 정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해당 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서 제5조제2항에 따른 비교가능성 분석요소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는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할 때에는 그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판매가격방법은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거래와 그 밖의 국제거래에도 적용할 수 있다.

④ 법 제5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 있었던 둘 이상의 거래를 토대로 정상가격 범위를 산정하여 이를 법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여부의 판정에 사용할 수 있다.

⑤ 과세당국이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라 과세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범위의 거래에서 산정된 평균값, 중위값, 최빈값, 그 밖의 합리적인 특정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⑥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무형자산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추가적 수입 또는 절감되는 비용의 크기

2. 권리행사에 대한 제한 여부

3.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재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지 여부

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자금거래는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자금거래를 포함한다. <개정 2017.2.7>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된 이자율

가. 채무액

나. 채무의 만기

다. 채무의 보증 여부

라. 채무자의 신용 정도

2. 거래금액 및 국제금융시장의 실세(實勢)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분석절차 등) ([시행 2017.03.17] [2017.03.17-613호]일부개정)

~ 생략.

② 영 제6조제7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신설 2017.3.17>

1.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

2.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에 1천분의 15를 더한 이자율. 다만,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이 없는 통화의 경우에는 미합중국 통화의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에 1천분의 15를 더한 이자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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