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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2023년) 해외금융계좌 5억 원 넘으면, 7월 1일까지 신고

인터넷기장 2024. 6. 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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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해외금융계좌 5억 원 넘으면, 7월 1일까지 신고하세요.

- 해외가상자산계좌도 빠뜨리지 마세요. -

 

⑴ 6월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3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그 계좌정보를 오는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6월 말일이 휴일이기 때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과거에 신고하셨더라도 2023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넘은 경우라면 다시 신고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⑵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5억 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보유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 최근 5년간 신고자·적발자, 고액 외국환거래자 등 1만 2천 명

○ 특히, 지난해 신고부터 해외가상자산계좌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해외가상자산 보유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과 협의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게시된 안내 책자와 국세상담센터(☎126→2→6→2),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전담 직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⑶ 국세청은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을 정밀 분석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으니, 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물론 받지 않은 경우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기한 내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선 미(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20억 원 한도)가 부과되며,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2024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가. 신고 의무자

(’23년 해외금융계좌 보유자)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3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5억 원을 초과한 경우라면 그 계좌정보를 오는 7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기간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나 올해는 6월 30일이 휴일이므로 7월 1일까지 신고

○ 여기서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의미합니다.

 

□ (’23년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해외 차명 금융계좌와 같이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르다면 계좌 명의자, 실질적 소유자 모두가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로서 신고의무가 있으며,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각 공동명의자가 각각 해당 계좌정보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담합니다.

* 실질적 소유자란 해당 해외금융계좌 관련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 부담, 이자·배당 등

수익 수취, 해당 계좌 처분권 보유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의미

 

□ (신고의무 면제자)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 아래의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나. 신고 대상

□ (해외금융계좌 내 금융자산)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 및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개설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예탁증서 포함),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파생상품, 가상자산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 ‘해외금융회사등’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로서 외국의 관련 법령에 근거해 설립된 자를 의미하며, 우리나라 은행, 증권회사, 가상자산 거래소 등의 해외 지점은 포함되나, 외국 금융회사 등이 설립한 국내 지점은 제외됩니다.

 

□ (해외가상자산계좌 신고)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및 이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해외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개설한 해외가상자산계좌는 2023년 6월 신고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계정은 신고 대상인 해외가상자산계좌에 해당합니다.

- 다만, 가상자산 보관을 위해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지갑의 경우 해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의 관리·통제권이 없는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나, 개인 암호키 등의 관리·통제권을 보유한 수탁형·중앙화 지갑은 신고 대상에 포함되므로 해외 가상자산 지갑의 종류별 신고 대상 여부 판단에 유의해야 합니다.

○ 국세청은 지난해 신고부터 해외가상자산계좌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해외가상자산 보유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과 협의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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