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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상각의 의제 해당 자산 해당여부?

인터넷기장 2024. 5. 2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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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즉시상각의 의제 해당 자산 해당여부?

냉난방기 및 이동식 에어컨의 경우에는 기타 즉시상각자산에 포함되는지?

법인세법 자료를 보면 전기기구 및 가정용 기구등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가능한것인지?

 

 

[ A ]

법인세법시행령 31조 제6항 제2호에서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등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산입이 가능한 자산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의 자산 중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 비품의 범위 판단은,

· 가구 : 사무용책상, 탁자, 의자, 캐비넷, 응접세트, 침대, 진열장, 진열케이스 등

· 전기기구, 가스기기 : 라디오 텔레비젼 테이프레코더 기타 음향기기, 냉방용 난방용기기, 전기냉장고 전기세탁기 기타 유사한 전기 또는 가스기기 등

· 가정용 기구 비품 : 커텐, 방석, 침구, 융단, 주방용품 등

 

냉난방기 및 이동식 에어컨의 경우에는 즉시상각의 의제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④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⑤ 제4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이를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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