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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월 국제조세 관련 신고·자료제출 대상 - 해외현지법인명세서/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손실거래명세서/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국제거래명세서/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인터넷기장 2024. 6. 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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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6월 국제조세 관련 신고·자료제출 대상 - 해외현지법인명세서 /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손실거래명세서 /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국제거래명세서 /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 해외현지법인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손실거래명세서

○ (제출대상)

외국환거래법 제3조 1항 18호 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1를 한 거주자*2 또는 내국법인(이하 ‘거주자등’이라 한다)

- 해외현지법인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현지법인이 청산된 경우라도 해당연도까지는 제출의무 있음

 
*1 해외직접투자 : 설립중·설립된 외국법인의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외국법인에 금전대여등을 통해 그 외국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한 행위로써
①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주식(출자지분)을 10%이상 투자하거나
② 투자비율이 10% 미만이더라도 임원파견, 계약기간 1년이상 원자재 또는 제품 매매계약 체결, 기술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의 체결,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 수주계약체결
③ ①과②에 따라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 주식 추가취득
④ ①②③에 따라 투자한 거주자가 상환기간 1년이상 금전대여
*2 거주자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제외

 

① 해외현지법인명세서 :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등

② 해외현지법인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등

가) 위 ①에 해당하는 피투자법인(해외현지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10%이상 소유하고 투자금액 1억원 이상인 거주자등

나) 피투자법인의 주식(출자지분)을 10%이상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하고 피투자법인과 국조법 제2조 1항 3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거주자등

* 손자회사의 경우 해외직접투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대법원2015도5312, 2017.6.15.) 국조법 제58조①항2호에서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투자한 외국법인의 재무상황을 포함한다고 하고 있고, 법정서식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에서도 손자회사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나)에 해당하는 손자회사의 경우도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현지법인재무상황표 제출의무 있음

③ 해외현지법인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와 손실거래명세서(이하 ‘해외직접투자명세서등’이라 한다) : 위 ②항 나)목에 해당하는 거주자등 중 피투자법인과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금액 또는 피투자법인이 거주자등외의 자와 거래로 발생한 손실거래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거주자) 손실거래금액이 1년에 10억원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의 누적 손실금액이 20억원 이상일 것

나) (내국법인) 손실거래금액이 단일 사업연도에 50억원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의 누적 손실금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 (제출기한)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제출방법)

국세청홈택스>> 검색창에 ‘해외현지법인명세서’로 검색 후 첫 번째 홈택스 메뉴에서 선택, 파일변환신고 또는 PDF제출

 

○ (자료제출 보완요구)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기한 다음날부터 2년이내에 제출 또는 보완요구 가능, 요구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제출

 

○ (자금출처 소명요구)

10%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주식 소유한 거주자등이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제출기한내 미제출하거나 거짓제출한 경우 주식 취득자금출처 소명 요구 가능(외국환거래법 18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은 제외)

- (소명대상 자산) ’19.1.1. 이후 취득한 자산으로서 소명 요구일부터 10년 이내에 취득한 자산(90일 이내 소명, 소명요구받은 금액의 80%이상 출처 소명한 경우 전액에 대해 소명한 것으로 봄)

 

○ (과태료)

직접 또는 간접으로 10%이상 주식(출자지분) 소유한 거주자등에게 부과

- (미제출, 미보완) 아래 3번 해외영업소설치현황표 과태료와 합하여 미제출·미보완 각각 연 5,000만원 한도내에서 아래표와 같이 각각 부과

 

[해외직접투자명세서등 미제출·미보완에 대한 과태료 양정기준] (만원)

 
위반행위
법정신고기한 이후 2월내 서류 제출
(미보완:사전통지 기간내 제출, 보완)
미제출
거짓제출
(미보완)
최근3년내
2회이상
미제출
해외투자
무신고
감경·가중 비율
30%감경
부과기준
50%가중
50%가중
과태료
(건별)
거주자
350
500
750
750
내국법인
700
1,000
1,500
1,500

 

① (미제출)

부득이한 사유(국조령 97조③) 없이 해외직접투자명세서등 미제출· 거짓제출시 : 거주자 건별 500만원, 내국법인 건별 1,000만원

② (미보완)

과세당국이 해외직접투자명세서등을 제출 또는 보완요구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국조령 97조③)없이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시 : 거주자 건별 500만원, 내국법인 건별 1,000만원

- (미소명) 천재지변등 부득이한 사유(국조령148조④) 없이 주식 취득자금출처 미소명 또는 거짓 소명한 경우 : 미소명·거짓 소명한 금액의 20%

 

○ (관련법령)

국조법 제58조, 제59조, 제91조, 국조령 제98조, 제99조, 제148조

* ‘해외현지법인자료 제출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참조

 
◈ 국조법시행령 제97조
③ 법 제56조제2항 단서에서 "계좌신고의무자가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계좌신고의무자가 화재ㆍ재난 및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2. 계좌신고의무자가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를 제출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3. 관련 장부ㆍ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려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가 있어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국조법시행령 제148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④ 법 제91조제3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화재ㆍ재난, 도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증명서류 등이 없어져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
2. 해당 해외현지법인 또는 해외부동산등의 소재 국가의 사정 등으로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

 

#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제출대상)

외국환거래법 제3조 1항 18호 나목에 따라 외국에 지점 또는 사무소 설치하거나 외국에서 법인형태가 아닌 기업을 설치·운영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제외)

 

○ (제출기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제출방법)

국세청홈택스>> 검색창에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로 검색 후 첫 번째 홈택스 메뉴에서 선택, 파일변환신고 또는 PDF제출

 

○ (자료제출 보완요구)

제출기한 다음날부터 2년이내에 제출 또는 보완요구 가능, 거주자등은 요구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제출

 

○ (과태료)

부득이한 사유(국조령97③항)없이 미제출·미보완시 2번 해외직접투자명세서등의 과태료와 합하여 미제출·미보완 각각 연간 5천만원 한도내에서 각각 부과(2번 해외직접투자명세서등 미제출·미보완자에 대한 과태료 양정기준 동일하게 적용)

* 201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부터 과태료 부과

① 기한내 미제출(거짓제출) : 거주자 건별 500만원, 내국법인 건별 1,000만원

② 과세당국이 제출 또는 보완요구하였으나 미제출·거짓 제출시 : 거주자 건별 500만원, 내국법인 건별 1,000만원

○ (관련법령) 국조법 제58조, 제91조, 국조령 제98조, 제148조

 

# 국제거래명세서

○ (제출대상)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거주자,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국제거래 :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나 거래 당사자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차(貸借),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함

 

○ (제출의무면제)

①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자*1

*1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이 1천억원을 초과하고 특외특수관계인과의 해당 과세연도 재화거래, 용역거래, 무형자산거래 및 대차거래 규모의 합계액이 500억원 초과한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세연도 1년 미만시 매출액 및 거래규모 합계은 그 금액을 1년으로 환산하여 계산)

*2 대차거래 : 평균대여(차입)금(적수를 해당연도 일수로 나눔) + 이자발생액

*3 ’24.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국제거래를 하는 경우부터는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자도 별도로 국제거래명세서, 요약손익계산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②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특수관계인들과의 국제거래 유형별 거래금액 합계가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할 것(’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 : 5억원 이하

-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 : 1억원 이하

-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 : 1억원 이하

 

○ (제출기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다만 화재등 부득이한 사유(국조령 제37조①항)로 기한내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납세의무자 신청시 1년의 범위에서 제출기한 연장 승인 가능

 

○ (제출기한 연장신청)

제출기한 15일 전까지 ‘제출기한 연장신청서’ 제출

 

○ (제출방법)

국세청 홈택스>> 첫 화면 오른쪽 하단 세무업무별서비스 3번째 페이지 국제조세>> ③ 서류제출에서 해외투자명세 및 국제거래명세서>> 파일변환신고

 

○ (과태료)

① 화재등 부득이한 사유(국조령 제37조①항)없이 제출기한내 미제출·거짓제출시 : 국외특수관계인별 500만원(1억원 한도)

② ①에 따라 과태료 부과받은 자에게 30일 이행기간 정하여 시정요구 후 미이행시 : 지연기간에 따라 2억원 이하 과태료 추가 부과

③ 과태료 부과전에 국제거래 자료를 수정·기한 후 제출시 ①, ②에서 산정된 과태료의 30∼90% 감경(단 과세당국 과태료 부과를 미리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 * 2022.2.15.이후부터 적용

 

○ (관련법령) 국조법 제16조, 제87조, 국조령 제36조~제38조, 제100조

 
◈ 국조법시행령 제37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기한 연장】
① 법 제16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화재ㆍ재난 및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2.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를 제출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3. 관련 장부ㆍ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되거나 영치(領置)된 경우
4. 국외특수관계인의 과세연도 종료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5.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려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 (제출대상)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거주자,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제출의무면제)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국외특수관계인들과 재화거래 금액 합계 10억원이하 & 용역거래합계 2억원 이하 & 무형자산거래 금액 합계 2억원 이하

* 무형자산거래금액은 ’23.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국제거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② 해외현지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한 경우

③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자

* ’24.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국제거래를 하는 경우부터는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자도 별도로 국제거래명세서, 요약손익계산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제출기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다만 화재등 부득이한 사유(국조령 제37조①항)로 기한내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납세의무자 신청시 1년의 범위에서 제출기한 연장 승인 가능

 

○ (제출기한 연장신청)

제출기한 15일 전까지 ‘제출기한 연장신청서’ 제출

 

○ (자료제출요구)

과세당국은 정상가격 결정 등을 위해 관련자료(국조령 38조①항) 요구가능하며, 납세의무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60일이내 자료 제출의무 있음, 다만 화재 등 부득이한 사유(국조령 제37조 ①항)로 연장신청시 60일 범위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 승인 가능

 

○ (제출방법)

국세청 홈택스>> 첫 화면 오른쪽 하단 세무업무별서비스 3번째 페이지 국제조세>> ③ 서류제출에서 해외투자명세 및 국제거래명세서>> 파일변환신고

 

○ (과태료)

① 화재등 부득이한 사유(국조령 제37조①항)없이 과세당국 자료제출요구 후 60일이내 미제출·거짓제출시 : 7천만원(다른 과세당국 요구자료와 합하여 1억원 한도)

② ①에 따라 과태료 부과받은 자에게 30일 이행기간 정하여 시정요구 후 미이행시 : 지연기간에 따라 2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

③ 과태료 부과전에 국제거래 자료를 수정·기한 후 제출시 ①, ②에서 산정된 과태료의 30∼90% 감경(단 과세당국 과태료 부과를 미리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 * 2022.2.15.이후부터 적용

 

○ (관련법령)

국조법 제16조, 제87조, 국조령 제36조~제38조, 제100조

 

# 정상가격산출방법 신고서

○ (제출대상)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거주자,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제출의무면제)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국제거래 중 전체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하 &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 10억원 이하 & 무형자산거래 금액 합계 10억원 이하인 경우

* 국제거래는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도 포함(사전-2022-법규국조-0527, 2022.5.27.)

* 무형자산거래금액은 ’23.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국제거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② 국제거래 중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 &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하 & 무형자산거래 금액 합계 2억원 이하인 경우

③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자

* ’24.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국제거래를 하는 경우부터는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자도 별도로 국제거래명세서, 요약손익계산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제출기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다만 화재등 부득이한 사유(국조령 제37조①항)로 기한내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납세의무자 신청시 1년의 범위에서 제출기한 연장 승인 가능

 

○ (제출기한 연장신청)

제출기한 15일 전까지 ‘제출기한 연장신청서’ 제출

 

○ (자료제출요구)

과세당국은 정상가격 결정 등을 위하여 관련자료(국조령 38조①항) 요구가능하며, 납세의무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60일이내 자료 제출의무 있음, 다만 화재등 부득이한 사유(국조령 제37조 ①항)로 연장신청시 60일 범위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 승인 가능

 

○ (제출방법)

국세청 홈택스>> 첫 화면 오른쪽 하단 세무업무별서비스 3번째 페이지 국제조세>> ③ 서류제출에서 해외투자명세 및 국제거래명세서>> 파일변환신고

 

○ (과태료)

① 화재등 부득이한 사유없이 과세당국 자료제출요구 후 60일이내 미제출·거짓제출시 : 7천만원(과세당국 요구자료 합하여 1억원 한도)

② ①에 따라 과태료 부과받은 자에게 30일 이행기간 정하여 시정요구 후 미이행시 : 지연기간에 따라 2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

③ 과태료 부과전에 국제거래 자료를 수정·기한 후 제출시 ①, ②에서 산정된 과태료의 30∼90% 감경(단 과세당국 과태료 부과를 미리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 * 2022.2.15.이후부터 적용

 

○ (관련법령)

국조법 제16조, 제87조, 국조령 제36조~제38조, 제100조

 

#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

○ (제출대상)

국가별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① (최종 모회사가 내국법인·거주자인 경우) 직전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 1조원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국내지배기업

* 직전연도 회계기간 1년 미만인 경우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

② (최종 모회사가 외국법인·비거주자인 경우)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5천만 유로(상당액)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내 관계회사(자회사, 지점)

* 동일한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국내관계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하나의 국내관계회사가 대표로 제출 가능

* 국내관계회사가 6월에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 제출한 경우 아래의 경우 12월에 국가별보고서(CBC)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모회사가 CBC 제출의무가 있고 그 CBC가 조세조약에 따라 교환되는 경우

· 다른 국내관계회사가 CBC를 제출하는 경우

· 최종모회사를 대리해 제3국 소재 관계회사가 CBC 제출하고 조세조약에 따라 교환되는 경우

 

○ (제출기한)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제출방법)

국세청 홈택스>> 첫 화면 오른쪽 하단 세무업무별서비스 3번째 페이지 국제조세>> ③ 서류제출에서 개별․통합․국가별보고서 등>>국가별보고서 자료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제출

 

○ (참고사항)

개별․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이내 제출하되 개별․통합기업보고서는 위 제출방법과 같고, 국가별보고서는 AXIS(axis.go.kr)에서 전자제출

 

○ (관련법령)

국조령 제35조②항, 국조칙 제24조, 제26조

 

* 관련법령은 2023년 귀속(사업연도)분 신고·제출 대상에 적용되는 조문으로 2023.12.31. 국조법 개정으로 현행 조문과 일부 다를 수 있음.

*현지법인명세서등 및 국제거래명세서 등 자료제출기한은 2021.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과세연도(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로 제출기한 연장됨.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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