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정추천 기부금 단체로서, 이전 사업연도 설립근거 및 기부금 단체여부
- 특수관계자로부터 사무실 무상임차 관련 공익사업 수입금액 누락
- 법인세 납부내역이 없음에도 운용소득 기준금액 계산시 차감항목인 법인세 등 계상
- 출연자 등 이사 1/5 초과 금지 규정 위반
- 특수관계자인 거래에 대한 적적여부
>> 상담 진행. 제출기한까지 자료 검토.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및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 또는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2조 (질문ㆍ조사)
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24>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천징수의무자
3.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및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
4. 제109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
5.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6.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7.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법인
[전문개정 2010.12.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 (질문ㆍ조사)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상속세나 증여세에 관한 조사 및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질문ㆍ조사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외의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31, 2020.6.9>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피상속인 또는 제1호의 자와 재산을 주고받은 관계이거나 재산을 주고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제82조에 규정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
[전문개정 2010.1.1]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한회계법인(인터넷기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표이사 퇴직연금 문의 (0) | 2024.07.16 |
---|---|
고객사 비상장법인 주주 지분관련 상담자료 (0) | 2024.07.11 |
희소성의 가치가 있는 세무대행(세무자문)- 인터넷기장 (0) | 2024.06.24 |
내부관리도하고 그 자료가 세무기장자료가 되는 1석2조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0) | 2024.06.13 |
이카운트(ecount erp) 영문계정 설정하는방법/ 재무상태표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부채와자본총계 /손익.원가기초 증가 기말 표기방법 (0) | 2024.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