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 소득세는 쪼갤수록 세금이 적어 지는것은 맞습니다.
> 소득세율이 누진제이기 때문에 소득을 분산할수록 소득세는 적어집니다.
>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양도, 증여 하려면 상증법상의 평가를 통해 시가를 계산 후 해당 가격으로 양도나 증여를 해야 합니다.
> 특수관계인간 거래를 시가로 하지 아니할 경우 부당행위계산으로 세무상 불이익이 있습니다.
> 주식가액을 낮게 평가 받으려면 법인이 결손이 난 후에 하는게 좋습니다.
주식시가가 낮아지면 양도세가 절감될 것입니다. (증여세 과표도 낮아짐)
> 3개년치 손익을 가지고 계산하게 됩니다. (손익가치+자산가치로 평가)
> 주식 평가는 다한회계법인에서 가능하며 수수료는 xx만원/ 부가세별도 입니다.
> 주식을 양도 할지? 증여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 특수관계인간 증여공제가 있어서 세금없이 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증여시 6억까지는 (10년내) / 성인자녀는 5천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이 명의변경 가능합니다.
> 증여시 증여세는 없으며 증여후 3개월이내 신고해주어야 합니다.
>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증권거래세 (0.35%)와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발생합니다.
> XXX 주주 두분은 대주주 입니다.
비상장주식은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중소기업 소액주주는 10% 세율이 적용되며,
중소기업 대주주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인 경우 20%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1,500만원(누진공제)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외 대주주는 보유기간 1년 미만인 경우 30%세율이 적용되며 보유기간 1년 이상으로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인 경우 20%의 세율이,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5%-1,500만원(누진공제)이 적용됩니다.
> 양도거래 반기 2개월 이내 양도세신고 해야 합니다.(증권거래세신고 동일)
> 배당액이 1천만원이 넘게되면 지역 건강보험료 납부하게 되는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지분이 없는 대표이사는 추후 금융거래(대출등) 발생시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세율 잘못적용/대주주 판단오류/합산오류 등)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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