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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퇴직연금 문의

인터넷기장 2024. 7. 1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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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표이사 퇴직연금 문의드립니다.

1. 현재 ****는 직원이 없이 대표이사 1인만 있습니다.

퇴직연금 DC형으로 매월 적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가능한지요?

2. 저의 급여대장을 참고하면 매월 최대적립 가능금액은 얼마일까요?

3. 정관을 바꿔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참고할만한 정관이 있을까요?

아니면 법무사에게 요청하면 알아서 처리해줄까요?

4. 가입이 가능하다면 전체적인 가입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 회 신 ]

< 읽어보시고 추가 문의사항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원의 퇴직금 산정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정관 등에 정하여진 금액을 퇴직급여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퇴직금으로 지급해도 한도 초과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처리 됩니다.

2020년부터, 임원 퇴직금 계산식이 바뀌었습니다.

퇴직금이 3배수에서 2배수로 바뀌었습니다.

정관상 임원퇴직금은 상법과 법인세법 소득세법을 알아야 합니다.

임원은 3년의 임기를 가진 임시직입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지급하려면 별도의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며, 그 규정은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한 문서에 존재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임원 퇴직금 규정이 없다면 세무상 퇴직금 전체를 부인당하거나 1배수만 인정 받게 됩니다.

임원은 3년 임시직이므로 임원퇴직금은 직전 3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원은 자기급여를 조정할 수 있기때문에 퇴직금도 조정이 가능하므로 그걸 막기위해서 3개월이 아닌 3년간의 소득 평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하게 되는 것 입니다.

이유는 소득세 건보료등을 낮게 납부하다가 3개월동안 왕창 올려서 퇴직금을 높일수 있기때문입니다.)

(3년을 왕창 올리면 건보료, 소득세 부담이 만만치 아니한점을 잘 아는 것 입니다. 정부는.)

퇴직금 규정이 없으면 퇴직금이 추후 가지급금으로 처분되서 다시 반환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세법상 2배까지 인정된다고

정관에 2배수로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높은 배수로 해놓은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다만, 상법상 허용되는 배수보다 높은 만큼 퇴직시 상여로 보고 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퇴직소득세율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임원의 자금이 되느냐? 아니되느냐의 문제가 생길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관에는 넉넉한 배수의 퇴직금 지급근거를 마련해 두고 실제 지급할 때 상법에 맞춰서 지급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퇴직시점에서 계산해 보아야 하며, 아래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쉽게 연봉의 10/1 의 2배까지는 가능할 것 입니다.)

3. 정관에 퇴직금 지급규정이 있는지 체크해보시고, 법무사님들께 의뢰가 효율적일 것 입니다.   

아마, 퇴직금규정관련되서 주주총회에서 정하게끔 되어 있을 것 입니다.

첨부파일로 상장사 표준정관 보내드립니다.

 

4. 주거래 은행, 또는 증권사에 확정기여형(DC) 가입한다고 말씀하시면 바로 가입처리 될 것 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DC형 가입 가능합니다.)

계좌 오픈하고 법인계좌에서 이체하면 됩니다. 

다만, 실무적인 가입절차는 금융기관 가입상담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ustomer success is our success. (요청사항전송)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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