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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한회계법인(인터넷기장)

이카운트ERP로 내부관리,세무관리하는 고객사의 영세율관련 상담자료-지정서류는?

인터넷기장 2024. 7. 3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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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카운트로 내부관리와, 세무관리를 하고있는 외감 법인의 질의 회신 자료 입니다.

다한회계법인 인터넷기장팀은,

2008년 9월부터 이카운트로 하는 세무대행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 Q ]

외국법인과 외상대로 받을금액 상계하는 경우 영세율 가능여부?

 

[ A ]

>>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예규입니다.

 

외국법인 등에게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이 아니라 당해 외국법인 등에 대한 채무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문서번호]대법원2007두19294 (201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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