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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본사 및 해외 지사 관련 계약 및 인보이스 발행 문의(고객사 문의 자료)
안녕하세요 .
*** 입니다.
저희는 현재 ** 본사와 베트남, 싱가포르 등 해외 지사와의 매출 관련 한국 ** 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계약한 매출업체에 대한 해외 홍보 지출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처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인보이스 발행 시기 및 부가세 신고:
홍보 진행 기간이 길더라도 (예: 1월~10월) 연말에 한 번에 인보이스를 발행해도 되는지요?
분기별/월별로 인보이스를 발행하고 미입금 상태일 경우, 부가세 신고는 하지 않고 입금 후 한 번에 신고해도 되는지요? (예: 인보이스는 2024년 발행, 2025년 6월에 입금될 경우)
2.계약서 작성:
한국-** (** 매출 한국 홍보 관련), **-** (한국 매출 ** 홍보 관련) 각각 2건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의 계약서로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넣어도 괜찮을까요?
상계처리: 각각의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상계처리하여 차액분만 결제해도 무관한지요?
3. 해외지사(베트남,싱가포르등) 관련 홍보:
베트남 지사 관련 홍보 건도 따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 계약서로 처리해도 무관한지요?
위 사항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알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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