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시점까지 계산함 (청산시 가지급금정리)
법인-62, 2012.01.16 [제 목]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시점까지 계산함 [질 의] 2010년 말까지 甲법인은 질의법인 지분의 50%이상, 乙법인 지분의 85% 보유하고 있음. 2011년초 甲법인은 질의법인 소유지분을 丙법인에 양도함. 이에 따라 질의법인은 대주주가 변동되어 甲법인의 계열회사에서 분리됨. 甲법인ㆍ질의법인ㆍ乙법인이 특수관계 있던 중 질의법인 乙법인에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乙법인의 경영실패로 질의법인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고 청산을 진행하고 있음. 아울러, 甲법인ㆍ질의법인ㆍ乙법인이 특수관계였던 시기에 甲법인은 질의법인 대표이사를 乙법인 청산인으로 지정함. 질의법인은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乙법인 대여금을 상환받을 수 없음을 인지하고 충당금을 설정하고 손금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