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부감사 면제대상(외감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5조, 외감규정 제2조) ◦해당 사업연도에 최초로 「상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회사 ◦감사인선임기간의 종료일 현재 또는 선임한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금융결제원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 중에 있는 주식회사.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주식회사는 제외 -해산, 청산 또는 파산사실이 등기되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회사 -「상법」..